안녕하세요, 김주임의 머니스토리입니다😊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마친 후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이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또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 글에서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해야 하는 이유
✔ 보증금 보호 강화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
✔ 임대차 시장 투명화 – 정확한 임대 거래 정보가 확보됨
✔ 임대차 분쟁 예방 – 계약 사항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분쟁 시 유리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 기간 적용 중이지만, 이후엔 과태료 부과
💡 유예 기간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 유예 기간 종료 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고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 임대인·임차인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임차인 신분증
✅ 온라인 신고 절차 (5단계)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2️⃣ 로그인 및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 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월세 등)
4️⃣ 계약서 스캔본 첨부 및 전자서명
5️⃣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온라인으로 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30일) 초과 | 최대 4만 원 |
계약 내용을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계약 변경 사항 미신고 | 최대 4만 원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만 원 |
💡 이 정도면 신고 안 하고 버티는 게 더 손해!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 대상 주택 & 유예 기간
✅ 신고 대상 주택 종류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부동산이 포함
✅ 유예 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 현재는 과태료가 유예되지만, 이후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유예 기간 내라도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 주의할 점
✅ 1. 보증금 & 월세 기준 확인 필수!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2.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함!
-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계약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3. 신고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해야 함!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 4.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1인이 신고 가능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됨!
✅ 5.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면 주민센터 방문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 마무리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필수!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발생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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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임의 머니스토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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