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임의 머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야근했는데 이거 수당 제대로 계산된 게 맞나?”
“시간 외 수당은 그냥 기본시급 곱해서 주는 거 아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막상 계산하려면 헷갈리고, 회사는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래서 오늘은 초과근무수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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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근무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며,
기본 시급의 1.5배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아야 해요.
> 즉,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 초과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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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 고정수당을 말해요.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초과근무수당도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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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계산 예시
> 예시 조건
월 통상임금: 220만 원
월 근로시간 기준: 209시간 (2025년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 220만 원 ÷ 209시간 = 약 10,526원
> 연장근무 10시간 했다면?
초과수당 = 10,526 × 1.5 × 10시간 = 약 157,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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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근무수당 요약표

5. 이런 회사는 조심하세요
“야근은 열정이지!” → 무급 야근 강요는 불법
“수당은 월급에 포함돼 있어” →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됐으면 무효
“대신 야근 식대 줬잖아” → 식대 ≠ 수당, 별개입니다
노동도 계약, 수당도 권리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
복잡해 보이던 초과근무수당 계산,
오늘 내용으로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앞으로도 김주임의 머니스토리에서는
알면 돈 되는, 모르면 손해 보는 현실 재테크 팁과 직장인 꿀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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