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약하는 금융상품이 보험이다
보험 해약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보험 해약은 절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만큼 피하는 게 유리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할 겨우는 투자성 보험 → 저축성 보험 → 연금보험 → 종신보험 → 정기보험 순으로 해지하는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땐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보험계약자가 경제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 범위는 줄어든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호 나급 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나입하여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이 이 중단된다.
2. 금연 운동 등으로 건강 개선되면 보험료 할인
금연과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이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건강 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 가입 후에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 이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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